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실태조사등지역중소기업현황인력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ㆍ도지사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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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중소기업의 영업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그 수급 현황
3.지역중소기업의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현황
4.지역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5.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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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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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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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