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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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중소기업의 영업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그 수급 현황
3.지역중소기업의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현황
4.지역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5.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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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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