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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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을 것
2.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무주택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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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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