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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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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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활동에 관한 사항
2.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지역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4.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6.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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