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위기대응체계 구축 대상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음 각 목의 변화
가.지역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종사자 소득 수준의 변화
나.지역중소기업 매출액의 변화
다.지역중소기업의 휴업ㆍ폐업 현황 등 사업장 수의 변화
2.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③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규제ㆍ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지원
3.정부 보증ㆍ융자 등 자금 조달 지원
4.지역중소기업의 국내 판로와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5.경영 혁신 또는 업종 전환에 관한 지원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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