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역중소기업변화위기징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단계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위기대응체계 구축 대상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음 각 목의 변화
가.지역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종사자 소득 수준의 변화
나.지역중소기업 매출액의 변화
다.지역중소기업의 휴업ㆍ폐업 현황 등 사업장 수의 변화
2.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규제ㆍ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지원
3.정부 보증ㆍ융자 등 자금 조달 지원
4.지역중소기업의 국내 판로와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5.경영 혁신 또는 업종 전환에 관한 지원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