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지역중소기업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3.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및 컨설팅 지원
4.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5.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위기예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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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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