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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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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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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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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