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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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3.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4.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원 또는 관리 방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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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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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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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