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3.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4.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