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종합지원센터시ㆍ도지사지역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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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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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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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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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