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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