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
2.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3.지정 해제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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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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