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공장설립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장설립 지원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공장설립지역중소기업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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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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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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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