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금 조성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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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2.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일 것
나.가목의 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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