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협의회중소벤처기업청관할구역위원장이소속장이지역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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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시ㆍ도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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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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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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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