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기간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소벤처기업부장관연장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