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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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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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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