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공공기관등연도구매계획과시ㆍ도지사구매실적전년도통보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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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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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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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