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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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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