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정책협의회회의지역중소기업위원장과반수공무원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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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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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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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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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