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1.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3.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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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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