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조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공무원단장단원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1.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3.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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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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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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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