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리 방안
3.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지정 해제된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 해제 사유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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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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