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을 것
②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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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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