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정책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정책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관한 검토 및 조정
4.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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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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