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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