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 제3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 제4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 제5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 제6조 · 기금 조성의 지원 등
- 제7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 제8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9조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10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 제13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 제14조 ·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 제15조 ·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조 ·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 제17조 · 임대료 감면
- 제18조 ·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 제19조 ·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 제20조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 제21조 ·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 제22조 ·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 제23조 ·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 제24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 제25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 제26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 제27조 ·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 제28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 제29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 제30조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1조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32조 · 공장설립 지원 등
- 제33조 ·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 제34조 ·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제35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 제36조 ·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 제37조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3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9조 ·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40조 ·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