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3. 제3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4. 제4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5. 제5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6. 제6조 · 기금 조성의 지원 등
  7. 제7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8. 제8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
  9. 제9조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10. 제10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13. 제13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14. 제14조 ·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15. 제15조 ·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16. 제16조 ·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17. 제17조 · 임대료 감면
  18. 제18조 ·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19. 제19조 ·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20. 제20조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21. 제21조 ·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22. 제22조 ·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23. 제23조 ·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24. 제24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25. 제25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26. 제26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27. 제27조 ·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28. 제28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29. 제29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30. 제30조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1. 제31조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2. 제32조 · 공장설립 지원 등
  33. 제33조 ·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34. 제34조 ·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35. 제35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36. 제36조 ·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37. 제37조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38. 제3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9. 제39조 ·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40. 제40조 ·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41.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