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
2.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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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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