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입건 전 조사)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