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7조 (압수물 대가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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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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