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7조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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