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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