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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7조 ·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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