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4조 (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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