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0조 (장시간 조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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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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