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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4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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