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0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법 제247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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