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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2조 · 압수조서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압수조서 등)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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