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7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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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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