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1조 (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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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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