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6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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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조사자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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