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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변호인 선임서
2.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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