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변호인 선임서
2.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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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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