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9조 (구속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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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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