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구속의 취소)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