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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