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8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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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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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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