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2조 (조서와 진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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