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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2조 · 조서와 진술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조서와 진술서)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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