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6조 (압수물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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