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5조 (사체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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