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5조 · 사체의 인도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체의 인도)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