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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2.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3.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 불허용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제공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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