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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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2.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3.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 불허용
③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제공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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