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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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