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5조 (송치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압수물 총목록
3.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송치 의견서
5.그 밖의 서류
③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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