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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5조 · 송치 서류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송치 서류)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압수물 총목록
3.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송치 의견서
5.그 밖의 서류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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