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8조 (체포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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