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78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