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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5조 · 압수물 보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압수물 보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1.사건명
2.피의자의 성명
3.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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