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압수물 보관)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1.사건명
2.피의자의 성명
3.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②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