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4조 (사건송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기소의견 송치
2.불기소의견 송치
가.혐의없음
나.공소권없음
다.죄가안됨
라.각하
마.기소중지
바.참고인중지
②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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