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사건송치 등)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기소의견 송치
2.불기소의견 송치
가.혐의없음
나.공소권없음
다.죄가안됨
라.각하
마.기소중지
바.참고인중지
②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