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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3조 · 사건 이송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 2023-06-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사건 이송)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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