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3조 (사건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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