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1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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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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